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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대통령 표창 취소 부당" 2심도 승소…法 "절차 위법"

등록 2022.11.29 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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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표창 17년 흘러 취소 통보

황우석 "의견청취 없어" 소송 제기

2심 "항소 모두 기각…원고 승 유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뉴시스DB.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17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시상이 의견 청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황 전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표창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로 2004년 4월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에게서 '200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황 전 교수는 당시 시상금 3억원을 전액 기부했고, 이 외에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06년 사이언스지 발표 논문 조작 등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는데, 이에 따라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도 같은 해 7월 취소됐다.

다만 정부는 취소할 규정이 없다고 보고 대통령 시상인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한 언론 보도로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정부는 2016년 개정법을 근거로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했다.

황 전 교수는 의견제출 기회 미보장 등을 이유로 대통령 명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의견 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다만 정부 처분이 당연 무효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를 종합해 무효가 아닌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은 이번 경우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돼 의견청취가 불필요해서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황 전 교수와 정부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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