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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분법'…노후건축물 등 화재관리 대폭 강화

등록 2022.11.30 12:00:00수정 2022.11.30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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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소방시설법 분법, 내일부터 시행

화재안전평가제도·화재예방안전진단 도입

특급·1급관리대상물 소방관리자 겸직 제한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최초 점검제 실시

[이천=뉴시스] 대형 화재로 검게 타버린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대형 화재로 검게 타버린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대형 물류창고·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소방청은 다음달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은 지난 2004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후 2016년 현재의 법명으로 변경됐으며, 제정 17년 만에 두 개의 법률로 나뉘게 됐다. 그간 규정이 혼재돼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데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따라 분법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분법에 따라 화재 위험성의 유발 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해 평가하는 '화재안전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 업무 수행을 위해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철도, 항만시설 등과 같이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책을 수립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도 실시한다. 그 결과는 일반에 공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할 때에는 공사시공자는 안전교육 이수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30층 또는 10만㎡ 이상의 특급 및 1만5000㎡ 이상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또 전통시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해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늘린다.

건축물 준공 후 사용 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 제도'도 도입한다. 건축물 사용 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완화하되, 소방기계·전기 점검실무 및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해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4년 유예해 2026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소방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소방시설법 분법 12월 시행. (자료 = 소방청 제공)

[세종=뉴시스] 소방시설법 분법 12월 시행. (자료 = 소방청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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