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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이래진씨 "文 전 대통령 입장문 검찰에 유죄 증거 제출할 것" [뉴시스Pic]

등록 2022.12.02 1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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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이기상 정유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월북몰이' 의혹을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일 열렸다.

이날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검찰에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어제 문(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적 승인, 결정권자라고 했다"며 "직무유기한 것과 살인방조했다는 것을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했던 것이 얼마 전"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전직이다. 왜 본인과 남한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결론이 바뀌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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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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