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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제철공장 폭발사고로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12.08 09:26:59수정 2022.12.08 0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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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팩메탈 당진공장서 사고…1명 중상, 2명 경상

합금철 생산하는 전기로서 발생…원인 규명 중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충남 당진의 제철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노동자 1명이 죽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합금철 제조업체인 심팩메탈 당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1명은 중상이고, 2명은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은 합금철을 생산하는 전기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전기로가 모두 타버려 폭발 원인은 밝히지 못한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심팩메탈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대전청과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작업중지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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