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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매출 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대법 "정당"

등록 2022.12.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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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사이 거래…증여세 27억여원 결정

"거래로 아무런 증여 이익 없다" 소송 제기

1심 "의결권 행사로 이익 배당·유보 가능"

대법원 "과세형평 반하지 않아"…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대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조항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9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2013년 11월 계열사 간 거래로 강 전 회장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며 약 27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결정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2011년 신설된 조항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회사들 사이 거래로 이익이 이전된다고 해도 아무런 증여이익이 없다며 일명 '자기증여'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배당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를 공제하지 않아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1심은 "특수관계법인이 거래를 통해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 전 회장 측 주장을 배척했다.

또 "지배주주 등은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입법재량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 등이 납부한 증여세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고려된다"며 "지배주주 등은 의결권 등을 행사해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배당소득세 계산 시 고려가 되지 않더라도 불합리하다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판단하고 강 전 회장 측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강 전 회장 측은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에 위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의 개념과 서로 배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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