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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회, 통일교법안 주말 이례적 심의…교단, 입양신청서 요구 논란

등록 2022.12.09 11:07:43수정 2022.12.09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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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참의원에서 피해자 구제 법안 통과시킬 듯

통일교, 입양 실태 조사 나서자 신도들에 입양신청서 요구

[도쿄=AP/뉴시스]일본 국회 자료 사진. 2022.10.27.

[도쿄=AP/뉴시스]일본 국회 자료 사진. 2022.10.2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국회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헌금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

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통일교 문제의 피해자 구제에 관한 새 법안을 심의한다. 폐회 중 심사 등 회기말 처리를 위해 중참 양원 본회의도 열린다. 이 절차가 주말에 진행되는 것은 중의원에서는 1994년 1월 이후 약 29년 만이다. "여당(자민당)이 회기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토요일 심의는 이례적"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이 10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이라면 평일 중에, 늦어도 9일에는 사실상 임시국회가 폐회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10일 통일교 피해자구제 신법을 둘러싸고 참의원 소비자문제특별위원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성립될 전망이다.

회기말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주말에 열리는 것은, 중의원이 1994년 1월29일 이후로, 참의원은 2013년 12월7일 이후로 각각 처음이다. 1994년 호소카와 내각에서 정치개혁 관련법을 통과시킨 바 있고, 2013년에는 아베 내각의 각료 문책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지지통신은 "당정이 회기 연장을 회피한 것은 2023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유보되고, 정치와 돈 문제로 야당의 추궁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이 임시국회의 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경우 도리어 야당에 공세의 판만 깔아준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교피해자 구제 신법안은 8일 중의원을 통과한 후 곧바로 참의원에서도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이 참의원 송부된 당일 참의원에서 심의가 시작되는 것은 드물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참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2012년 6월에 성립한 원자력 제위원회설치법 이후로 처음이라고 한다.

한편 '불법 입양' 논란이 일고 있는 통일교가 일본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자, 입양된 신자들에게 '입양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통일교에서 반복된 신자 간 입양을 두고 교단이 입양한 신자들에게 입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 결과 밝혀졌다"며 "교단측은 후생노동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신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보고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알선행위는 부인하고 있어 후생노동성이 교단의 관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통일교 자료사진.(사진출처: 산케이신문) 2022.11.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통일교 자료사진.(사진출처: 산케이신문) 2022.11.24.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발행된 교단 측 저서에는 신자 간 입양에 대해 소속 교회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후생노동성이 교단측에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질문해 5일까지 답변서가 도착했다.

후생노동성은 답변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단 측은 198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745명의 입양에 대해 신자들로부터 입양신청서를 받았다. 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최근 입양은 원본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31건은 무허가 중개사업을 금지한 양자결연알선법이 시행된 2018년 4월 이후 입양이었다고 한다.   

통일교 측은 31건의 신청서가 모두 교인 간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결연으로, 교단 차원에서 입양의 법적 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양자 알선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일교측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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