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죄수와 검사' 보도, 공익이 더 커"…전관변호사, 손배 패소

등록 2022.12.09 10:5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가조작 의혹 부인…실명보도 위법 주장

"보도 주요 내용 허위 아냐"…대법서 확정

"실명보도 피해보다 공공의 이익 더 크다"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보도를 통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전관 변호사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 변호사가 뉴스타파 운영자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9년 8월부터 9월 사이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연속 보도했다. 이 시리즈에서 죄수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혹은 형이 확정된 이들을 말하다. 여러 수감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와 죄수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그 중 박 변호사가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돼 있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변호사 측은 두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뉴스타파가 자신의 실명을 보도해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도의 주요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해 '박 변호사 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실명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배척했다. 1심은 뉴스타파의 연속 보도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뉴스타파의 현직 검사와 전관 변호사의 유착 의혹 제기는 법조인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촉구하는 취지였다고 인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박 변호사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익성이 충분히 컸다는 취지다. 허위사실 주장을 배척한 1심 판단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박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