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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불법투표다" 투표장 돌며 소란피운 시민단체 회원…처벌은

등록 2022.12.25 09:00:00수정 2022.12.25 0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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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대선 당시 '투표용지 날인' 의혹 제기해

부산 투표소 돌며 직원 제지에도 휴대전화 촬영

1심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원 선고

"적법한 절차 안 거쳤고 다른 유권자 투표 방해"

"잘못된 정보 신뢰했을 뿐 선거 영향 의도 없어"

[죄와벌]"불법투표다" 투표장 돌며 소란피운 시민단체 회원…처벌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의심해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투표소에 진입해 동영상을 찍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부정선거방지대' 회원이다.

그는 지난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날 부산 지역 내 투표소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그는 같은 단체 회원인 B씨 연락을 받고 부산 동구의 한 투표소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등을 동영상을 촬영했다. 직원들의 제지에도 "합법적인 투표용지를 교부하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에 드러누우며 30여분간 소란을 벌였다.

수영구의 투표소에서도 "불법투표"라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로 투표관리관을 동영상 촬영했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았던 A씨는 투표소 무단 출입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취재를 위해 투표소에 들어갔으며, 투표절차상 하자에 대해 항의했지만 소란하게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설령 소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만일 부정선거가 의심된 경우 선관위를 상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기회도 열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해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투표가 진행되는 투표소에서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고 퇴거명령을 거부해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관할 선관위로부터 취재 목적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투표소에 들어가 내부를 촬영해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정당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신뢰해 범행에 이른 것이지 어떤 후보를 전제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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