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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담합' 공정위 적발 1년도 되지 않아 광주·전남 같은방식 이용

등록 2023.02.09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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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경기, 2021년 전주서 적발…시정명령·과징금

"교육부·시·도교육청 방관…학부모 피해·국민세금 낭비"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교복업체들이 '200원~1000원 차이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타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발돼 과징금·시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단체 등은 "교육부와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이 방관했기 때문에 '교복 입찰 전 담합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며 "사법기관의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교복담합 의혹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경기 지역 일부 중·고교의 교복 구매 입찰 과정 전 담합이 적발돼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 처분됐다. 위반행위가 심한 2개의 교복 대리점은 과징금 총 7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공정위는 지난 2021년에도 전주지역 4개의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가격 경쟁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다"며 시정명령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각 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이 진행 되기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사전 논의한 뒤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2~3개 업체가 투찰가격을 1000원~2000원 많게 제시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적발로 인해 교복 구매 시장에 경쟁 질서를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발표까지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 1년도 지나지 않아 광주와 전남지역 교복업체들의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나라장터에 게시된 광주와 전남지역 중·고교 교복 개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82개교 중 43개교의 경쟁투찰가 차이는 300원~1만원 이하, 39개교는 1만1000원~8만6000원이었다.

[무안=뉴시스] 전라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라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은 78개 학교 중 71개 학교가 투찰 가격 차이 '200원~1만원 이하'였으며 나머지 7개교의 업체 간 경쟁 금액 차이는 1만2000원~4만9000원으로 분석됐다.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40만원, 공정경쟁 추정 학교는 10만원~2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교복업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확인됐다. 실제 A교복업체는 "상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의 너그러운 결정 부탁드립니다"라며 경쟁 업체의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교육단체는 "교복업체의 담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가 됐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똑같은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비싼 값으로 교복을 구매하고 있으며 일부는 교육청이 지원한다"며 "학교의 공정한 입찰행위를 방해한 사안이며 세금으로 비싼 교복 값을 치르고 있는 만큼 사법기관의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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