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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다음 소희' 보호법 의결…'실습생 착취 보호'

등록 2023.02.28 10:21:40수정 2023.02.28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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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안(직업교육훈련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법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직업훈련법은 현장실습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4조(휴계),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및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에 더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직업교육훈련법에 별도 조항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법은 지난해 초부터 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모두 5건이 발의됐지만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주목을 받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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