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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생 금융상품 우수사례 정기 발표

등록 2023.03.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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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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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출시한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 출신 예정된 상품이어야 하며, 기존 금융상품을 개선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책금융 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금융사가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만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은행 부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영세사업자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서비스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보험 부문에서는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보험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수사례 선정 절차는 ▲금융사 신청 ▲내부심의·결정 ▲금감원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사는 금융상품 신고접수 전에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에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사례로 신청하면 된다. 또 금감원이 약관 수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신청상품에 대한 우수사례 해당 여부 검토 후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선정 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심사단계에서 해당 금융사로부터 리스크관리 방안(불완전판매 예방대책 등)을 징구받아 적정성을 검토한다.

상품출시 후 약관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른지, 민원 등 특이상황 발생했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선정된 상품이 당초 금융사의 계획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되는지도 지속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분기별 우수사례는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 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분기 종료 후 익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초 우수사례에만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해 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사에 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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