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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보조금 수령기업 中내 생산 확충 제한…삼성·SK 등 적용(종합)

등록 2023.03.22 11:38:35수정 2023.03.22 1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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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반도체법 관련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 공개

中 공장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제약 피할 전망

[멕시코시티=AP/뉴시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2022년 9월12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고위 경제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 실질적 확장을 제약하는 반도체법 보조금 곤련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2023.03.23.

[멕시코시티=AP/뉴시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2022년 9월12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고위 경제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 실질적 확장을 제약하는 반도체법 보조금 곤련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2023.03.23.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할 전망이다.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관련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상무부는 이후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최종 확정한다.

공개된 가드레일은 ▲우려 국가 내 첨단시설 확충 제한 ▲레거시 반도체 시설 확충 제한 ▲일부 반도체 국가안보 중요 품목 지정 ▲수출통제 강화 ▲우려국 단체와 공동 연구 제한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미국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수령 시점에서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5% 이상 실질적으로 확충하지 못한다.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이상 투자도 제한된다. 이런 제약을 어길 경우 상무부는 보조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

28㎚ 이상 로직 반도체 등 레거시(구형 범용) 반도체 생산 시설의 경우 신규 라인을 추가하거나 생산 능력의 10% 이상은 확장하지 못한다. 신규 시설 건설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시설 생산 반도체 최소 85%가 해당 시장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우려국 관련 단체와 공동연구 및 기술 라이센스 허가 등도 제한한다. 두 명 이상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R&D)이 이에 해당된다. 또 양자컴퓨팅 관련 반도체 등을 국가 안보 중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더 엄격한 제약을 가하기로 했다.

이번 세부 규정안은 현재 중국에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제조 역량 확충에 초점을 맞춘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시설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제약을 피할 수 있으리라 풀이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장비를 한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1년 기한의 '포괄적 허가'를 내준 바 있다. 다만 올해 10월 시한을 넘기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 자금을 지원받은 혁신과 기술은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적, 국가안보적 이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런 가드레일은 우리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적대국보다 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 관련해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투자에 25% 상당의 세액공제를 인정한다. 반도체법 제정 시점인 지난해 8월9일 이후 건설, 12월31일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무부 역시 상무부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수령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우려 국가 반도체 생산 역량을 물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공제를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세부 지침 발표를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진을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납세자들에게 관련 투자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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