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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천서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60대 구속기소

등록 2023.03.22 14:41:24수정 2023.03.22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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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농장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체유기 과정을 도와준 A씨의 아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지자 B씨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부검 결과 B씨의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체류자였던 B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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