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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침해' 손해 산정 돕는다…최대 2500만원 지원

등록 2023.03.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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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7일부터 올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등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분쟁 조정·중재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손해액 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했다.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할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의 다양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고 손해액 산정의 법리검토, 금액산출을 위한 회계분석을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해 산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지원부, 기술보증기금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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