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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 체류연장 수수료 면제"

등록 2023.03.26 12:00:00수정 2023.03.26 1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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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난 동포 생계지원

수수료 면제…법무부 "1200여명 혜택 전망"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크라이나 현지 고려인 동포 이스타니슬라브(23)씨가 지난해 3월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엄마 손 알로나(46), 아빠 이블라디미르(52)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30.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크라이나 현지 고려인 동포 이스타니슬라브(23)씨가 지난해 3월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엄마 손 알로나(46), 아빠 이블라디미르(52)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모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 지원을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 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고,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약 1200여명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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