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후조리 지원 신설' 옥천군, 인구위기 대응책 적극 마련

등록 2023.03.26 14:04: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군의회, 인구 증가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인구 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로 바꾸고, 기존 옥천군 출산축하금을 충북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설하고 출산 후 영양제 지원도 확대한다.

만 나이 통합법에 따라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나이 요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한다.

인구감소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생활인구를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도 추진한다.

군의회는 제시된 의견을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고 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