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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제도 손본다…금융보험사 의결권 완화?

등록 2023.03.27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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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제도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 용역 발주

CVC 행위 제한 수준 적절성·PEF 보유 허용 등 검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제도를 손 보기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수준과 지주회사 금산분리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방침이다.

27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 '금산분리 제도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대기업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한다.

규제가 되는 대상은 표준산업분류 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적정한지 살펴본다. 예외적 의결권 행사 가능 사유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주회사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쟁점도 들여다본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행위를 제한하는 현행의 수준이 적절한 지, 사모펀드(PEF) 보유 허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설립하는 걸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지배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라는 금산분리 규제의 기본 취지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그러나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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