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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갈등 조정' 12기 행정협의조정委 출범

등록 2023.03.29 10:00:00수정 2023.03.29 1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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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상민 장관 후배' 정태학 변호사

[세종=뉴시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3.03.29.

[세종=뉴시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3.03.29.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을 지난 23일 신규 위촉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행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 2~5명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4명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5년 3월2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정태학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위촉됐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특히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후배로, 이 장관은 변호사 시절 몸담았던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하고 있다.

또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혜정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가 함께 위촉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한 제12기 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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