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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유감"

등록 2023.03.30 1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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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취소 처분 통지

시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 위해 법적 대응할 것"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 시행 관리·감독기관인 경자청에 사업 방향 결정을 맡긴다고 밝혔고, 경자청은 지난 2월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시는 청문 실시 전 공동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와의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애로 사항을 포함한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왼쪽 아래 빨간선) 개발사업 위치도. (자료=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왼쪽 아래 빨간선) 개발사업 위치도. (자료=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청문 과정에서도 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잔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경자청은 이날 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원가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창원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고,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 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고, 민간 사업자와 잔여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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