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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15.7조↓ '나라 곳간' 빨간불…법인세 17%·증권세 49% '뚝'

등록 2023.03.31 11:00:00수정 2023.03.31 1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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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세수 진도율 13.5%…17년 만에 최저

부동산·주식 급감에 2월 세수 9조원↓

세수 15.7조↓ '나라 곳간' 빨간불…법인세 17%·증권세 49% '뚝'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1~2월 세금이 전년보다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16.9%)보다 3.4%포인트(p) 낮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13.5%가 2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수 진도율은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6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2021년 하반기 진행한 세정 지원으로 이연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작년 1~2월에 걷히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세 3조4000억원, 관세 1조6000억원 등 총 8조8000억원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2월까지 걷힌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주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소득세(24조4000억원)는 1년 전보다 19.7%(-6조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4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47.6% 쪼그라들었다.

법인세(3조4000억원) 역시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17.1%(-7000억원) 줄었다. 부가세(13조9000억원)는 환급 증가 및 2021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30%(-5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1조8000억원)는 19.8%(-5000억원) 줄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8000억원)는 1년 전보다 49%(-8000억원) 감소했으며 상속증여세(1조6000억원)도 15.1%(3000억원) 뒷걸음질했다. 관세(1조2000억원)는 36.3%(-7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모든 세목이 감소한 가운데 주세(8000억원)만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2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 수입만 보더라도 세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월에 걷힌 세금은 1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원이나 감소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거래만 3조원이 쪼그라들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3조5000억원을 고려해도 5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소득세(12조원)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30.0%(-5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세(-6조9000억원)는 환급 증가 등에 따라 50%(-2조3000억원)나 급감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세(9000억원)는 3000억원,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4000억원)는 45.5%(-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법인세(1조3000억원)는 2.5%(300억원)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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