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투협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법 국회 통과 환영"

등록 2023.03.31 14:43:16수정 2023.03.31 16:46: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년 말까지 가입시 분리과세 혜택

금투협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법 국회 통과 환영"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31일 정부가 발의한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내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는 1인당 3000만원, 투자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금투협은 "이와 같은 세제 혜택 덕분에 하이일드펀드 투자매력도가 제고돼 시중 투자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입된 투자자금은 기업 자금 조달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