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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약자와의 동행' 적극 추진

등록 2023.04.02 11:15:00수정 2023.04.02 1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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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율 30%→40%로 확대키로

재산기준 2억5400만원 이하도 지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 완화의 주요 내용은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만 19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이다.

우선 근로를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원을 추가 공제, 재산기준 최대 2억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대상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한다.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을 5.47%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강화에 더욱 힘 쏟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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