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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9.5% 금투세 폭탄? 기재부, 올해는 손 안 댄다

등록 2023.05.29 07:00:00수정 2023.05.29 0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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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이달 초 기재부에 공식 건의안 제출

분배이익의 배당소득 일원화…세부담 높아져

기재부 "2025년 시행 유예…올해 개정 부적절"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사모펀드 투자자에 최대 49.5%의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이달 초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기재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했기 때문에 올해는 금투세를 개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이달 초 펀드 분배수익의 배당소득 일원화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공식 건의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후 여러 차례 실무진과 물밑 논의가 이뤄졌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는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예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펀드를 환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원래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펀드 이익을 분배할 때는 소득의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상관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은 분리과세이지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초과) 합산 대상이다. 이렇게 합산하면 기본 배당소득세율이 아닌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적용 받게 돼 세부담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이익을 분배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소득 금액이 증가해 펀드 수익의 최대 49.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커진 세부담은 당장 민간 자본이 사모펀드 투자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나, 스타트업 등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역할이 과소평가된 측면도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5.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원래 정부의 원안은 분배의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이면 금융투자소득으로, 그 외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되면 분배이익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금액이 감소해 사모펀드 투자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기준 가격 관리 등 금융회사의 원천 징수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한 업계의 건의를 기재부가 받아들이면서 분배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했다.

다만 펀드 분배금(매매·평가손익)은 공모와 사모 상관없이 과세를 유보할 수 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수수료보다 성과보수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해 분배금을 유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최소 투자금이 3억원인 만큼 고액 투자자들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민감한 것도 사실이다.

금투협은 올해 펀드 분배금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돼 시장의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결국 소득 구분의 문제인데, 펀드 분배금 과세 방식에 대해 어렵사리 별도의 안을 만들었다. 정부에서 올해 반영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펀드가 벌어들인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인데,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으로) 소득 변환이 일어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년 유예된 금투세를 올해 다시 손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내년이 되면 내후년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중간에 다시 고치는 것은 시기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의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 다만 금투세가 2025년 시행으로 유예돼 있으니 올해 개정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금투세를 놓고 국회와 논의할 때, 펀드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 일원화 방안은 금융투자종합과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금융투자협회 건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융투자협회 건물.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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