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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같습니다 한국법" 법정서 욕설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

등록 2023.05.30 11:54:31수정 2023.05.30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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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법정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마약사범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당하자 재판부에게 "X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재판을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뒤 2021년 9월 의정부시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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