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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환자 폭행…경찰 수사

등록 2023.05.30 1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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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4주' 대퇴부 골절…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위반 입건

[광양=뉴시스] 전남 광양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양=뉴시스] 전남 광양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광양의 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 환자를 폭행,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요양원 입소 환자를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A(5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시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환자 B씨의 얼굴 등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거칠게 다리를 꺾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거친 행동으로 B씨는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상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저귀를 갈던 중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신경질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로 알려졌다.

경찰은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분석해 A씨의 폭행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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