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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천·황구지천 낚시금지지역 지정...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등록 2023.06.02 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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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무단주차..교통 불편·사고위험 높아

30일까지 계도...오는 7월1일부터 집중단속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난 1일부터 오산천 4㎞구간과 황구지천 4.5㎞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산천과 황구지천은 일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하천미관 훼손은 물론 떡밥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돼 왔다.

여기에 하천변 무단주차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평택=뉴시스] 3-1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관내 오산천 모습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3-1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관내 오산천 모습 (사진 = 평택시 제공)


시는 낚시금지지역 지정에 앞서 낚시단체,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과 간담회를 벌였다. 이어 25일간의 행정예고기간을 거쳤다.

시는 낚시금지지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단속을 진행한다. 금지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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