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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 집행정지에…서울시의회 "반론권 보장 안돼 유감"

등록 2023.06.02 16:02:27수정 2023.06.02 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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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본안 판결서 조례 인정받도록 노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5.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 윤영희 대변인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시의회에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소장으로 한쪽 당사자의 의견만 듣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말 한마디, 메모 한 장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처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서울 초중고가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반대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조례를 제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됐다. 예정대로 조례가 시행됐다면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본안 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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