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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됐다…축구장 126개 면적

등록 2023.06.05 08:23:46수정 2023.06.05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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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약 90만㎡

[대전=뉴시스] 갑천 월평공원 습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갑천 월평공원 습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갑천 자연하천 구간이 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정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약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도심에서 자연성이 높은 하천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해 490여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전은 지난해 11월 대전 둘레산길이 제7호 국가 숲길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갑천 국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서 국가 숲길과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모두 지정받은 도시가 됐다. 

시는 2012년,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조사, 훼손지 복원 등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습지 조사, 훼손지 복원,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갑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용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대전시민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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