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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승합차 기사, 7월부터 항소심

등록 2023.06.07 14:16:00수정 2023.06.07 2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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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항소심 시작…양형부당 등 주장할 듯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승합차 기사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및 1심 주장과 같이 성관계가 실제로 없었으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전망이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의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고통에 신음하며 사죄를 받지도 못했다”라며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지난 4월 27일 선고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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