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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부동산 거래...法 "내용 합의했다면 성사된 계약"[법대로]

등록 2023.06.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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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아닌 부당이득" 주장

1심 "거래조건 합의, 계약 성사"

"부당이득 아냐" 원고패소 판결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2020.08.2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2020.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부동산 거래 과정이 계약서 없이 이뤄졌을 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양측이 매매조건·대금 등을 합의한 정황이 충분하다면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5월 A사는 전북 전주에 소재한 B씨의 토지 약 1700㎡를 구매하기로 했고, 이에 B씨는 '부동산매각의향서'를 작성해줬다.

토지 매매대금을 11억1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해 7월30일까지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는 경우 B씨가 A사에 토지를 매도하는 조건이었다.

A사는 2017년 7월31일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고, 양측은 이메일 등을 통해 세부 거래조건을 합의했다. 중도금 등 액수를 정했고, A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 등은 B씨에게 귀속하기로 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A사는 B씨가 1억원을 받아놓고도 매매계약 체결을 미룬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판사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업체 A사가 토지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매매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되 반드시 매매목적물·대금 등이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특정할 방법·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민법 법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미 거래조건이 합의됐다면 계약 자체가 성사된 것이라며, 계약이 없음을 전제로 한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가 지급한 1억원이 계약금 성격을 띠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구두로 체결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일반인의 거래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직접 매매조건을 교섭했고,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계약으로 편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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