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4억 과징금 뒤집혔던 라면 담합…'2라운드'는 정보교환이 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과거 대법원 판결 이후 달라진 법 적용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에는 정보교환만으로 가격 인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이후 경쟁제한적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율하는 조항이 신설돼 이번 조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전날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살펴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