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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 피해" vs 개보위 "나눠 내라"…6200억 과징금 법정 공방

등록 2026.10.29 18:44:20수정 2026.10.29 20:04:40

개인정보 유출 사고 6200억 과징금 처분 관련 소송

쿠팡 "이용자 정보 아냐" vs 개보위 "개인정보 명확"

쿠팡 '형평 어긋난 과징금' 주장엔 "위반 행위 이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개보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10.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개보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개보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이,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이 부과됐다. CFS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위반 건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과 개인정보 침해 건에 각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이날 오후 2시에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2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먼저 열었다.

쿠팡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 통지를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개보위 의결서상 제재 대상도 불특정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자체 검색 내역만 활용하고, 개보위가 문제 삼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저장 및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쿠팡 측은 "(회원이) 동의하면 맞춤형 광고가 송출되고, 광고 요청부터 송출까지 시간순으로 (분류값이) 저장소에 저장된다"며 "이를 이용자의 행태 정보로 보고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건의 실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맞춤형 광고 동의 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는 신청인의 중요 의무이자 정당한 이익"이라며 "(이용자를) 프로파일링하지 않았고 식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용자 권익 침해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했다.

개보위 측 법률대리인은 "행태정보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연히 행태라고 보고 이를 넘어 개인정보인 것이 명확하다"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했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명확한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의 내용을 보면 (쿠팡 측에) 되돌릴 수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지 않다"며 "내부 체계 강화나 실제 있던 사실을 공개하라는 것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개보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10.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개보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이어 오후 4시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가 심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쿠팡 측은 "대국민 기만극이라 비난받았던 신청인의 유출 사건 발생 이후 노트북 등을 신속히 회수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당시 보도를 보면 '시체 옮긴 거랑 마찬가지'라는 표현까지 쓰며 노력을 폄훼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국정원 관련 국회 고발로 인해 대표이사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혹 사실 아니란 점을 확인했다"며 "관계기관이 유출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했지만 지금까지 유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쿠팡 측은 "심지어 개보위와 과기부, 경찰에 보안시스템 접근 권한까지 제공했다"며 "개보위는 이같이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조사에도 정작 쿠팡에 대한 결정적 잘못을 발견 못 한 채 결과의 책임을 묻는 식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접속량 증가나 이상 행위를 탐지하지 못했고 로그 분석도 안 했다는 등 개보위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안전조치를 취했는데도 내부 보안 키 유출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상 권한으로 열람한 다음 별도로 기록해 가져갔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권한으로 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개보위 측은 "쿠팡은 여러 사정들을 언급했으나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의 고객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형태가 아니고 할인쿠폰 지급 형태였으며, 통상적인 영업 방식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를 목표로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도 개보위는 "유사 사고 발생 때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실제로 입을 재무적 영향을 살펴볼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문 말미에 쿠팡 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매입 구조를 채택해 공익적 노력을 한 쿠팡은 유사 업체들보다 10배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다"며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현금 보유량 거의 전부를 과징금에 납부해야 해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상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며 "이는 쿠팡을 이용해 일상을 영위하는 수많은 고객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피력했다.

개보위 측은 "이례적인 과징금이라고 강조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공제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관련 매출액이 크다는 것, 즉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시 납부가 아닌 24개월 분할 납부"라며, 과징금 납부 시 영업에 타격을 입는다는 쿠팡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두 집행정지 신청 건의 심문에서 과징금 부과 부분의 심리는 회사 재무정보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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