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향상" 부당광고…경찰 수사받는 대웅제약
등록 2026.10.29 10:51:30
2년간 약 34만 박스 판매해
전체 적발 판매액 80% 차지
![[서울=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된 가운데, 적발 판매액 80%를 대웅제약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9/NISI20261029_0002277113_web.jpg?rnd=20261029095220)
[서울=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된 가운데, 적발 판매액 80%를 대웅제약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29. [email protected]
29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8일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총 41만 박스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00g 단위 약 34만 박스를 판매해 약 56억원의 판매금액을 기록하면서 전체 적발 판매액 중 8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웅제약이 해당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이 '에너씨슬 집중샷',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 등 캔디류 2개 제품에 대해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마치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고3영양제', '수험생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등을 해시태그나 검색 광고에 활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품에 'L-테아닌과 카페인을 조합해 섭취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주의 전환 및 기억과제 등에서 속도 및 정확성이 향상됐음이 보고됐다', '단어 재인 능력에 큰 향상을 보였다' 등의 문구도 포함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아울러 해당 제품은 한 포당 카페인 100㎎이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체중 50㎏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80%, 체중 40㎏ 청소년은 10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러한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3호,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광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 탈루 행위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명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적발된 제품들은 집중력 향상 등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라며 "식약처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당광고와의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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