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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시장 투명화"

등록 2026.10.29 09:34:46

진위·가격 감정서, 진품증명서 서식 마련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29일 고시한다.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견해와 가치를 담아 발급하는 문서다.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진위 감정서'와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경제적 수치로 평가하는 '가격 감정서'로 구분된다.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 발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정해진 양식과 다른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 영업폐쇄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내년 7월 25일까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진품증명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소비자는 미술작품을 구입할 때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작품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문체부는 현장의 혼란 방지와 미술품 감정 및 진품증명서 작성의 표준화를 위해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작성 실무지침을 연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는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화해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미술품 감정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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