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안락사 나이 제한 철폐 방침…어린이도 안락사 요청 가능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은 벨기에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월28일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 법사위에서 가결돼 하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아과 의사들과 거리로 몰려나온 시위자들은 취약 계층의 어린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브뤼셀의 소아과 의사인 제르랑 반 벌라에르는 안락사는 가망이 없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반 벌라에르는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은 말기 암을 포함해 질병으로 임종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년과 소녀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벨기에의 법령에서는 18세 이하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 벌라에르는 "우리는 아이들의 병세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반드시 확인한다"며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또는 몇 년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다. 병세를 보고 안락사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 벌라에르는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끔찍한 죽음을 맞기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맞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립 국왕(53)이 이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4명의 자녀를 둔 필립 국왕은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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