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제

벨기에 안락사 나이 제한 철폐 방침…어린이도 안락사 요청 가능

등록 2014.02.12 16:07:34수정 2016.12.28 12:17: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브뤼셀=AP/뉴시스】권성근 기자=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벨기에가 안락사에 대한 나이 제한을 철폐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은 벨기에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월28일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 법사위에서 가결돼 하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아과 의사들과 거리로 몰려나온 시위자들은 취약 계층의 어린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브뤼셀의 소아과 의사인 제르랑 반 벌라에르는 안락사는 가망이 없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반 벌라에르는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은 말기 암을 포함해 질병으로 임종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년과 소녀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벨기에의 법령에서는 18세 이하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 벌라에르는 "우리는 아이들의 병세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반드시 확인한다"며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또는 몇 년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다. 병세를 보고 안락사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 벌라에르는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끔찍한 죽음을 맞기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맞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립 국왕(53)이 이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4명의 자녀를 둔 필립 국왕은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