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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강화…"인원 2배 늘리고 직무 확대"

등록 2021.12.27 12:00:00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의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규모를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유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과 금감원 직원(4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금감원 본원에서는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을 늘려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단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인원 역시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직무 범위도 기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 및 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즉,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중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도 3명 증원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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