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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팩·완구 등 '안전기준 위반' 제품 34만개 무더기 적발

등록 2022.12.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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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겨울철 수요 많은 16개 수입품목 검사

인증 미획득·표시사항 허위기재·기준치 초과 등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전 인증 미획득,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34만개 제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개) ▲전기찜질기(약 8000개) 순으로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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