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토킹처벌법 1년]①하루 85.7건 경찰 신고, 4배 늘어…1심 실형은 27%

등록 2022.10.19 06:07:00수정 2022.10.19 08:45: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1년간 스토킹범죄 경찰 신고 건수 약 3만건

전년 같은 기간엔 7702건…1년 만에 약 4배 증가

경찰 구속영장 신청은 377명…셋 중 하나는 기각

징역형 평균 형량 13.4개월…벌금은 280만원 수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장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09.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장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는 21일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는데, 정작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되거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상당수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소가 이뤄져도 징역형의 실형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년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2만9156건이다. 하루에 85.7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꼴이다.

전년 같은 기간 스토킹 범죄 관련 경찰 신고 건수는 7702건이었는데, 법 시행 이후 신고가 4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총 7141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로 송치된 건 4554명이었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이유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법 시행 이후 37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고했는데, 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254명(67%)이었다. 셋 중 하나 꼴로는 영장이 기각됐다.

특히 강력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영장 기각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발생한 신당역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경찰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해자 격리조치도 상당 비율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의 기각률은 지난해 78%, 올해 71%로 집계됐다.

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찰이 기소한 스토킹범죄 건수는 총 2017건이었고,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9%인 184건으로 집계됐다. 62%는 약식기소였다.

[그래픽]

[그래픽]



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있었다. 올해 6월말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의 1심 판결을 보면, 233건 중 실형 등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는 63건으로 27%에 그쳤다.

31%(73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16%가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의 평균 형량은 13.4개월이었고, 재산형의 경우 평균 279만7368원의 벌금 등이 선고되고 있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히 흉기 등을 휴대·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 5년과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법에서 정한 벌칙의 3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용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상 긴급응급조치의 강제력을 높이고 잠정조치 4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구속 수사, 구속 송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