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여 반발 집단 퇴장(종합)
과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여당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대통령 거부권 요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3개의 본회의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거부를 하며 퇴장한 후에 진행됐으며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가결됐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지율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가결했다.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방송법 개정안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은 총투표수 12표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의결됐다. 야당은 반대토론을 마치고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00일 넘게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야당은 국회법 제86조(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 가능)를 근거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고 여당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짧게는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지금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바꿔 가면서 각기 주장을 했던 것들이 있었다"며 "19대 국회로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국회의 논의를 이제 좀 종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도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을 백번 반영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인데 아무런 당론도, 국민의힘 의견을 취합한 법안도 만들어 오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떼쓰기는 좀 그만하라"며 "언론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내자는 건데 어딜 봐서 민주당과 묶여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필모 의원은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돼 왔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경영자를 교체하고 이사진을 교체했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 순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에 대해 감사원, 국세청, 수사기관을 총동원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직회부 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30일 동안 또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며 "진지하게 여당, 야당 모두가 정말로 국민의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함께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3개의 본회의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거부를 하며 퇴장한 후에 진행됐으며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가결됐다. 2023.03.21. [email protected]
반면 여당은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도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법안이기도 하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권을 가져가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이사 추천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라. 전부 민주당의 이중대, 민주노총 하부조직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의원은 "공영과 준공영, 민간 방송의 규제가 비슷하다"며 "이런 모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금 만든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또 손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 날치기 처리"라며 "169석의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라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뒀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 추천위가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는 방향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담당 상임위인 과방위 부의 요청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다만 여당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무력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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