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측 "고씨 사형선고 위해 사건 병합해야"
7일 현 남편 측 변호인 보도자료 내고 병합 심리 촉구
"고유정 사형 판결만이 피해자 원혼 달래는 유일한 길"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woo1223@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9/09/16/NISI20190916_0015599798_web.jpg?rnd=20190916135401)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고유정의 현 남편 A(37)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검찰이 향후 적극적으로 혐의 입증을 해달라"며 이 같은 뜻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그동안의 부실했던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해 결국 고유정을 공판정에 세웠다"면서 "현 남편은 정의를 바로잡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정은 살해행위 자체는 인정했던 전 남편 살인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 절차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결론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100%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고유정에 대해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만이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현 남편 측은 의붓아들 B(5)군 사망 사건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병합을 강력히 희망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단일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만으로 고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며 "두 사건을 병합하면 고씨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고씨의 의붓아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아버지와 함께 잠든 방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A군의 사인은 10분 넘게 외부 압력에 눌린 질식사로 추정됐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고씨의 얼굴을 보기 위해 호송차 주변에 몰려있다. 2019.09.02. woo1223@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9/09/02/NISI20190902_0015551767_web.jpg?rnd=20190902133756)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고씨의 얼굴을 보기 위해 호송차 주변에 몰려있다. 2019.09.02. [email protected]
제주지검은 10월 중순 청주지검에서 의붓아들 살인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형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베테랑 검사 2명을 팀원으로 배치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앞서 청주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 현 남편인 B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약물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처방받은 약과 동일하다.
또 범행 전 아들의 사인인 질식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2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도 증거로 제시됐다.
이날 고유정에 현 남편 A씨도 온라인의 한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 "세상에 하나 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식이 예기치 않게 이 세상을 떠난 자체가 아주 참담하고 충격적이고 헤어날 수 없는 상실감의 연속이었습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한 사람이 고유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온몸의 충격과 섬뜩함을 초월, 견딜 수 없고 말로는 차마 형용이 안되는 처절한 고통을 느꼈다"며 고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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