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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D-1

등록 2018.12.31 15: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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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한 마트 과일코너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내년부터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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