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방송통신기관 '낙하산 방지법' 발의
등록 2017.06.01 17:44:24수정 2017.06.07 19:59:28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현 정부에서 과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을 갖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방송통신기관의 요직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낙하산 방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출신 인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등에 임용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현행 방송4법은 결격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인 신분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인수위 3년경과 조항은 방송관련 인사에 대해 정파성,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시켜 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인수위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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