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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돕는다"···해수부, '어촌계 운영개선안' 시행

등록 2017.10.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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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 협동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029개의 어촌계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촌계가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어가인구는 지난 2005년 22만1000명에서 2010년 17만1000명, 2015년 12만8000명, 2016년 12만6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그동안 어촌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및 보완해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서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운영지원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어촌계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한다.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해 어촌계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수협법 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도 추진한다.

어촌계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우수어촌계를 대상으로 포상을 할 예정이다.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를 신설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어촌계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어촌계 관련 통계조사·교육지원·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가 이번 대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해 어촌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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