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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음란사진 게시·판매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7.10.17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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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SNS에서 음란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5일 광주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SNS에 접속, '음란한 사진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5월3일부터 6월19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등을 게시하는가 하면 지난 5월5일 불특정인에게 4만 원을 송금받고 음란한 사진을 판매한 혐의다.
 
 성 판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SNS에 여러 차례 게시·판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A 씨가 음란 사진을 최초 제작 및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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