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문화재돌봄법 대표발의…'문화재 훼손 관리체계 구축'
등록 2017.12.19 19:20:13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23. [email protected]
문화재돌봄사업은 2010년부터 문화재청이 수행해온 사업으로 주기적인 조사, 점검, 경미한 수리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미리 예방해 복구·복원시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문화재돌봄법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사업 시책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앙·지역 문화재돌봄센터 운영, 문화재돌봄 종사자 자격 및 전문교육 등 규정도 만들었다.
전 의원은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조사·응급 조치 체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돌봄사업의 영역 확장이 가능해지므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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