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등록 2017.12.27 08:49: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기존의 경직된 형태의 토론회가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원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2017.08.0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기존의 경직된 형태의 토론회가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원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직무대행 정철, 이하 재단)은 28일 동숭동에 위치한 재단 건물 1층에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한다.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는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고충에 대해 ▲ (계약 전) 서면계약체결 상담부터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 (계약 후)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 및 심리상담 연계 등까지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다.

두 차례에 걸친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문체부의 예술계 불공정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재정지원 중단·배제 등)가 가능해지고,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분야별 신고·상담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신설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별도 홈페이지 구축과 상시 방문 창구 개설을 통한 접근성 강화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9인) 매칭을 통한 전문성 증대, ▲문체부의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법적인 제재와 재단의 소송지원·조정 기능 확대 등을 통한 피해 구제 체계화를 들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는 만화, 영화, 공연, 노무, 국제계약 등 예술 분야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됐다.

센터를 찾은 예술인들은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팀을 통해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만화, 영화, 공연, 노무, 국제계약 등 예술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9인의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또한 예술인들이 명망 있는 예술인이나 선배 등에게 우선적으로 불공정 행위 관련 도움 요청 또는 상담을 하는 점에 착안하여 장르별 현장 예술인을 통해 고충접수를 받는 휴먼콜(민간 컨설턴트)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예술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재단 사업 담당자는 "예술인 법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이나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설적인 상담 창구에 대한 예술계 요구가 늘어 권리 구제 및 고충 상담에 대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 예술계의 공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