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요 사업장 건설공사 일시 정지
폭염 속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위해 한달간 시행
25일 부안군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폭염시 건설현장에 권고하고 있는 휴식제를 적용, 건설근로자의 실외작업 자제 및 휴식 철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해 옴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해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등 실외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의 건설공사를 다음달 넷째주(8월 25일)까지 일시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화되고 있어 건설노동자 등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건설공사 일지 정지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에 나서는 한편,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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