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도입…납세자 권익보호 적극 나서
전화·방문·우편으로 손쉽게 지방세업무 상담 가능
【서울=뉴시스】관악구청 청사. 2018.11.08. (사진=관악구청 제공)
구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달 부터 세무(6급) 전문 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사항 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기타 납세관련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확립을 위해 구민들에게 적극적 홍보와 납세자보호관 직원 직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리보호가 향상되고 신뢰 세무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정착시켜 구민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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