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횡성군, 중소기업 이차보전 기간 1년서 2년으로 개정 추진

등록 2019.01.20 02:29: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횡성=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횡성군청 청사 전경)

【횡성=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횡성군청 청사 전경) 

【횡성=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이차보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제조업종에 대한 융자 추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제조업은 업체당 2억원,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은 업체당 3000만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추천을 받은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5%이하의 금리로 융자를 받게 되면 2년간 4%에 해당되는 이자는 군에서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사업주는 1%만 자부담하는 저금리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군은 저금리 자금의 융자기간과 추천한도액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