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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에 자립정착금 1천만원 지원한다

등록 2019.02.12 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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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책 관련 의견수렴 후 지침확정 방침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을 나온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장애인 탈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는 신규사업인 ‘장애인 탈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두 달여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 22일 동의를 얻었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은 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사업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전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5~2017년 3년간 퇴소 인원은 66명으로, 원가정 복귀가 32명(48.5%), 타시설로의 이동 등은 30명(45.4%)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립인원은 4명(6.1%)에 불과해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석봉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을 수혜자로 하는 종전 사업이 단편적으로 투입 예산규모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탈시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의 경우는 예산지원 이후의 과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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